파주시 2017년 생활방범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1일

파 주 시 장




1. 사 업 명 : 2017년 생활방범 CCTV 이전 설치사업
2. 시 행 청 : 파주시
3. 근거법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4. 공고기간 : 2017. 3. 22. ~ 2017. 4. 10.(20일간)
5.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 고시/공고
6. 이전장소 : 문산읍 당동리 928번지 당동산업단지4호근린공원 잔디광장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 4. 10.(월)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공원관리사업소
   (☎ 031-940-5381, fax 031-940-8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