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거주불명등록)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 2017. 3. 23. ~ 2017. 04. 07
□ 대 상 : 파주시 가온로 김** 외 4명 (2세대 5명)
□ 공 고 : 파주시 홈페이지 및 운정1동 주민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