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7-614호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7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