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⑤항, 제7조(인?허가 등의 의제), 동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나. 관보 제18985호(’17.4.7.) 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17-142호~제2017-146호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열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