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일부개정을 위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정책홍보관(공보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 예 고 기 간 : 2017. 4. 19. ~ 2017. 5. 9. (20일간)
○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동 게시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