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중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조항 수정으로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읍면동에서는 재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정책홍보관(공보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 예 고 기 간 : 2017. 4. 21. ~ 2017. 5. 1. (10일간)
○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동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