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7-738호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 부적합을 통보받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서를 교부(재교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04월 27일
파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7. 05. 03.~ 2017. 05. 17.(15일간)
2.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정비명령서를 교부(재교부)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나.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만일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9항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벌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차량사업소 건설기계담당자(☎031-940-59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고대상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반송 공시송달 등록번호,소유자,송달지,반송사유,발송등록일 표입니다.
등록번호 소유자 송달지 반송사유 발송등록일
경기04러1519 ㈜미**원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기타 2017-04-05
경기04하3064 ㈜이*****씨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이사불명 201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