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제9항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임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