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조회수
159
작성일
2017/04/27
담당부서
과표팀
담당자
손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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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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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제9항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임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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