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741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통보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1차,2차)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04월 28일
파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7. 05. 03. ~ 2017. 05. 17. (15일간)
2.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검사 등)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 통보 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나.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만일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영치 및 같은 법 제6조 (등록의 말소)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미수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증액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차량사업소 건설기계담당자(☎031-940-59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고대상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통보 공시송달 차량번호,성명,주소,반송사유,발송등록일 표입니다.
차량번호 성명 발송주소 반송사유 발송등록일 비고
경기04타3926 ㈜이**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이사불명 2017-04-07 최고1차
경기02거7324 임*호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폐문부재 2017-04-07 최고2차
경기06로2247 허*숙 경기도 파주시 독암길 수취인불명 2017-04-07 최고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