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7-743호
건설기계 검사안내엽서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검사안내엽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04월 28일
파 주 시 장
1.공고기간 : 2017년 05월 03일 ~ 2017년 05월 17일 (15일간)
2.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 소유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031-940-59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공고대상 :
건설기계 검사안내엽서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검사안내엽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04월 28일
파 주 시 장
1.공고기간 : 2017년 05월 03일 ~ 2017년 05월 17일 (15일간)
2.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 소유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031-940-59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공고대상 :
차량번호 | 성명 | 주소 | 반송사유 | 발송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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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04파1185 | 문*웅 | 경기도 파주시 번뛰기길 | 이사불명 | 2017-04-18 |
경기03노1440 | 이*식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 폐문부재 | 2017-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