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관내 주정차금지구역 신규지정 및 단속을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기간

2017.04.29. ~ 2017.05.18.(20일간)

3. 의견제출

파주시청(별관) 도시경관과 주차질서팀 (파주시 시청로 50)
홈페이지 : www.paju.go.kr
(전화)031-940-5961~6 / (팩스)031-940-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