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17. 05. 03. ~ 2017. 05. 17. (15일간)
2. 공시송달내용
① 감경부과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차량등록팀)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FAX(031-940-4799)를 통해 2017년 4월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본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최장60개월)이 부과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대체압류 포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담당자(☎ 031-940-59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고대상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