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교부대상자(2000년 3월생) 중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공고대상: 박*지 등 5인
○ 공고기간: 2017. 4. 28. ~ 2017. 05. 15.(18일간)
○ 공고방법: 운정3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