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4호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8·9급 선발)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전년대비 달라진 주요내용>
 
○ 답안지에 수정테이프 사용을 허용
   -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음.(수정액·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다만,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수정테이프가 없는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해야 함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필기시험 가산점 등록기간 변경
   - (기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
   - (변경)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등록[6.17.(토)~6.21.(수) 09:00~21:00]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및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접속하여 가산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