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거주하는 세대주로부터 세대원(동거인)의 거주불명등록 신청이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대상 : 이**
  다. 공고기간 : 2017. 6. 20. ~ 7. 4.
  라. 공고방법 : 교하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마. 거주불명등록일 : 2017. 7. 5.(예정)

붙임   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