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7-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17. 6. 21.
파 주 시 장
1. 폐업현황
○ 상 호 : ㈜명성유통센타
○ 영업소위치 : 파주시 황골로 62-10, 102,112호(금촌동)
○ 구 분 :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폐업일자 : 2017. 6. 21.
○ 사 유 : 자진폐업
 
2. 소매인 지정신청
가. 공고기간 : 2017. 6. 21. ~ 2017. 6. 29.
나. 신청기간 : 2017. 6. 21. ~ 2017. 6. 29. 18:00
다. 신청대상 : 위 폐업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단, 거리제한 및 업종제한 있음)
라. 접 수 처 : 파주시청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경유)
마. 제출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등)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바. 지정방법
1) 신청기간내의 신청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적합 대상자(개점시설 완비)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2)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지정
3) 신청기간 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소매인지정은 접수한 순서대로 지정
사. 추첨일시 : 지정기준 적합자에게 추후 통보
아. 추첨장소 : 파주시청 지역경제과
자.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지역경제과 (☏ 940-4523)로 문의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