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폐문부재 등 주민등록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발급대상 : 안*림 외 3인
2. 발급기간 : 2017-06-01~2018-05-31
3. 공고사유 : 거주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능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반송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