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7-9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0호(2008.12.31)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파주시 동패동 1606번지 소재 지장물에 대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서류의 송달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 불능인 붙임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지장물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내 아래 절차에 따라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7. 6. 22.
파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명 칭 :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 당하, 와동, 동패, 목동, 다율, 문발, 신촌, 연다산, 오도동 일원
다. 규 모 : 7,157,172㎡
라.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2. 공고내용
가. 공고(협의)기간 : 2017. 6. 22(목) ~ 2017. 7. 7(금), 공고일로부터 16일간
나. 협의장소 :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70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보상부(1층) / ☎031-956-1183, 1068
다. 협의방법 : 관련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으로 개별 협의
라. 협의절차, 구비서류 등 제반사항은 위 협의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및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