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의한 압류·저당등록 된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 후 관계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17.6.5~7.4(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1-940-47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6.22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