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7 - 9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이사.불명)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06월 22일
 
파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