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
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파 주 시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