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2.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