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7 - 638호
토지수용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주)동일스위트에서 시행하는『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의거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하오니 해당 소유자(관계인)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 업 명 :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2.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1(신탄진동) 일원(148,973㎡)
3. 사업시행자 : (주)동일스위트(전화: 051-645-3994, 042-931-1105)
4. 시행자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5. 재결일 및 송달할 서류 : 2017. 7. 20. / 재결서 정본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재결서 정본 수령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033번길 20 대덕구청 별관2층 도시과(☏ 042-608-5102)
8.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토지 등 내역 : 붙임 참조
9.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끝.
토지수용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주)동일스위트에서 시행하는『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의거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하오니 해당 소유자(관계인)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 업 명 :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2.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1(신탄진동) 일원(148,973㎡)
3. 사업시행자 : (주)동일스위트(전화: 051-645-3994, 042-931-1105)
4. 시행자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5. 재결일 및 송달할 서류 : 2017. 7. 20. / 재결서 정본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재결서 정본 수령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033번길 20 대덕구청 별관2층 도시과(☏ 042-608-5102)
8.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토지 등 내역 : 붙임 참조
9.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