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7 - 638호
 
토지수용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주)동일스위트에서 시행하는『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의거 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하오니 해당 소유자(관계인)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 업 명 :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2.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1(신탄진동) 일원(148,973㎡)
3. 사업시행자 : (주)동일스위트(전화: 051-645-3994, 042-931-1105)
4. 시행자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624(범천동)
5. 재결일 및 송달할 서류 : 2017. 7. 20. / 재결서 정본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재결서 정본 수령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033번길 20 대덕구청 별관2층 도시과(☏ 042-608-5102)
8.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토지 등 내역 : 붙임 참조
9.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