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7-12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1. 육군 문산관사 집출입에 따른 평면교차로 및 가감속 차로 개설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전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파주시청 도시개발과(☎031-940-47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17.
파 주 시 장
 

붙 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