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7-1433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