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