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업 폐업(면허반납)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조회수
62
작성일
2017/10/18
담당부서
건설과
담당자
조선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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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업 폐업(면허 자진반납)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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