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호(2007. 1.12.)호로 결정된 바 있는 제10호 근린공원의 공원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조성 내용 중 일부 기재착오가 있어 정정하고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정정 및 (변경)결정을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