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원조성계획(봉일천 어린이공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2차)
조회수
217
작성일
2017/10/19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담당자
임거기
pdf
고시문(파주시 고시 제2017-17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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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시 제2017-142호(2017.8.11)호로 변경 결정된 바 있는 봉일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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