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17-142호(2017.8.11)호로 변경 결정된 바 있는 봉일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