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 2017-135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업 처리 하고,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업 처리 하고,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음 성 군 수
음 성 군 수
ㅁ 제 목 :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공시송달 공고
ㅁ 공고기간 : 2017. 10.18. ∼ 2017. 11. 1.(15일간)
ㅁ 직권폐업 대상자 및 내용
- 업 종 : 체육도장업
- 상 호 : 대한검도회금왕관
- 소 재 지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80, 4층 2호
- 대 표 자 : 이*연
- 위반사항 : 폐업통보 미이행
- 처분내용 : 직권폐업
ㅁ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ㅁ 의견제출
- 담당부서 : 충북 음성군청 문화홍보과 체육진흥팀
- 주 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ㅁ 기타사항 : 붙임문서 참고
ㅁ 공고기간 : 2017. 10.18. ∼ 2017. 11. 1.(15일간)
ㅁ 직권폐업 대상자 및 내용
- 업 종 : 체육도장업
- 상 호 : 대한검도회금왕관
- 소 재 지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80, 4층 2호
- 대 표 자 : 이*연
- 위반사항 : 폐업통보 미이행
- 처분내용 : 직권폐업
ㅁ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ㅁ 의견제출
- 담당부서 : 충북 음성군청 문화홍보과 체육진흥팀
- 주 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ㅁ 기타사항 : 붙임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