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