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7 - 1648호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파 주 시 장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