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