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