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내 도로, 주택가, 주차장 등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 및 점유자를 알 수 없 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7. 12. 12.∼ 2018. 1. 11.(30일간)
나.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2대(붙임 무단방치 차량내역 참조)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8. 1. 11. 이후

첨부  1. 소유자 불명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1부
         2. 무단방치 강제처리(폐차) 대상 차량내역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