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17수용 1479<30차>)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소유자(연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 12. 12.
파 주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택지개발사업
∙ 명 칭 :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 (파주운정3지구, 17수용 1479<30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3.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당하·와동·동패·목동·다율·문발·신촌·연다산·오도동 일원
4. 수용할 물건의 표시
∙ 물건 : 파주시 동패동 415-9번지 분묘-10849 등 총 274건
5. 열람(의견제출)기간 : 2017.12.15. ~ 2018.01.02.
6.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파주시청 도시개발과 신도시개발팀(파주시 시청로 50), ☎ 031-940-5322, Fax 031-940-4709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 분묘 이전 비용 산정기준, 보상금 수령 및 분묘 이장 절차 등에 대해서는 LH공사 파주사업본부 보상부 일산공원묘지 담당자(최창용 031-956-11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