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12. 13. ~ 2017. 12. 20. (7일간)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고대상 : 1세대 1명
 ○ 최고사유 : 무단전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