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 개요
  가. 계 획 명 :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안)
  나. 열람장소 : 파주시 대중교통과(☎031-940-5765)
  다.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열람기간 내 다음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별도 양식 없음)를 서면,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사항에 대한 의견
  ○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하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