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2. 13. ~ 2017. 12. 20.(7일간)
2. 최고대상 : 파주읍 파발로26번길 한*정
3. 최고사유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교육길 최고공고문. 끝.
1. 공고기간 : 2017. 12. 13. ~ 2017. 12. 20.(7일간)
2. 최고대상 : 파주읍 파발로26번길 한*정
3. 최고사유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교육길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