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대상자중 미발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승
2. 공고기간 : 2017. 12. 13. ~ 2017. 12. 28.
3. 공고방법 : 파주읍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2000년01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