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8-191호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