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기간 : 2018. 2. 21 ~ 2. 28.
  2. 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위 기간 내 신고의무 이행 안내
  3. 대상자 : 최**
  4. 방법 : 법원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