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부재, 무단전출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8. 2. 21. ~ 2018. 3. 8.
나. 공시송달 대상 : 30어1078 등 9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 차량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