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거주하는 세대주로부터 세대원(동거인)의 거주불명등록 신청이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대상 : 조**
  다. 공고기간 : 2018. 2. 23. ~ 3.12.
  라. 공고방법 : 운정1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마. 거주불명등록일 : 2018. 3.13.(예정)

붙임  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