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2. 26. ~ 2018. 03. 16.(18일간)
  3. 대 상 자 : 김O현 등 3명
  4. 사     유 : 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
  5. 공고장소 : 파주시 홈페이지 및 탄현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