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8-301호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파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