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8-453호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통합지출관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부서간 기능 조정
○ 과도한 제약이나 법령에 근거가 미흡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회계 관련 법·제도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정 정비
3. 주요골자
가. 회계관직 공무원의 겸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소규모 관서의 직무대리 규정 보완 (안 제3조제4항)
나.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 제출부서 추가(안 제18조제1항)
다. 지방세 관련 법규적용 규정 정비 (안 제48조)
라. 통합지출관 도입의 본격 시행(‘18.1.1.)에 따라 통합지출관이 지출종합계획을 수립
하도록 변경(안 제49조)
마. 채권의 독촉 절차 관련 규정 정비(안 제156조제3호, 안 제157조)
4. 개정규칙안: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4월 10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회계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 10932)
○ 전화 : 031-940-4313 / FAX 031-940-4319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통합지출관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부서간 기능 조정
○ 과도한 제약이나 법령에 근거가 미흡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회계 관련 법·제도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정 정비
3. 주요골자
가. 회계관직 공무원의 겸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소규모 관서의 직무대리 규정 보완 (안 제3조제4항)
나.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 제출부서 추가(안 제18조제1항)
다. 지방세 관련 법규적용 규정 정비 (안 제48조)
라. 통합지출관 도입의 본격 시행(‘18.1.1.)에 따라 통합지출관이 지출종합계획을 수립
하도록 변경(안 제49조)
마. 채권의 독촉 절차 관련 규정 정비(안 제156조제3호, 안 제157조)
4. 개정규칙안: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4월 10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회계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우 10932)
○ 전화 : 031-940-4313 / FAX 031-94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