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2018-615호
 
무단방치자전거 보관 및 처분에 관한 공고
 
파주시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보관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