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18. 04. 19(목)
  2. 대상자 : 이*현 등 4명
  3. 공고기간 : 2018. 04. 19 ~ 5. 4(15일이상)
  4. 공고방법 : 문산읍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