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발급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4조제4항, 같은 법 제40조(과태료)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4. 19. ~ 2018. 05. 04.(15일간)
3. 대 상 자 : 송O욱 1명 (2000년 3월생)
4. 공고장소 : 문산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파주시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문(2000년 3월생).